상소 제기 마지막 날 항소장
시신 없고 다른 혐의 성립 어려워 유죄 입증 난항 예상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07.05.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05/NISI20230705_0019945901_web.jpg?rnd=2023070510375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0년 전 부산에서 있었던 영아 살해 유기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시신이 없고 다른 혐의 적용 역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기에 판결을 뒤집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 심리로 열린 A(40대·여)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상소 제기 기한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사유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1심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딸 B양에게 주기적으로 적정량의 모유 또는 분유 수유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양을 다음 날 새벽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7월 정부가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B양의 시신을 찾기 위한 세 차례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0년 남편 C씨와 결혼해 같은 해 첫째를 낳고 지내다 B양을 가졌다. 하지만 임신 당시 C씨가 도박으로 큰 채무를 떠안게 됐고 결국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상황에서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B양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봤다. 특히 A씨가 B양 출산 직전부터 범행 이후의 사정들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과 모친, 언니 등에게 B양을 입양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B양이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를 가졌던 점, 출산 직후 단유제를 처방받은 점, B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당일 C씨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도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들에 의심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살인죄에 대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하지만, 이 경우 간접사실에 대한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는 데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기반해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살인 고의성과 살해 방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범죄의 성립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실치사(7년)나 영아유기(5년), 사체유기(7년) 등의 혐의 적용은 공소시효 만료로 이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아동학대치사(15년)는 또다시 '학대'에 대한 증명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상급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 증명을 다시 다루게 된다. 2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검토, 추가 증거 제출 또는 증인 절차 등을 토대로 법적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