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친모…징역10년 구형

기사등록 2025/09/30 18:03:12

최종수정 2025/09/30 21:52:23

친모 측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이 지난 2023년 7월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이 지난 2023년 7월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생후 6일된 자신의 딸이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 심리로 열린 A(40대·여)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친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의 딸 B양에게 제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하는 등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양을 같은 날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남편과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계획하에 둘째를 가지게 됐지만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며 이혼을 하게 됐고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태에서 태어난 B양은 3.3㎏으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 측과 재판부는 A씨의 단유약 처방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A씨는 B양을 낳은 지 이틀 만에 당시 입원하던 병원에서 단유제로 쓰이는 카버락틴을 처방받은 뒤 이를 복용했는데 사실상 B양을 굶겨 죽이려 계획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첫째 아이 때도 이러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며 "둘째를 낳고 빨리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약을 처방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둘째 아이의 사망 당일 분유를 먹인 기억은 있지만 몇 번 먹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면서 영아 돌연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B양의 사망 원인을 이것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꾸 분유를 가지고 문제로 삼길래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A씨 측에게 단유제 복용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사항, 신생아가 24~30시간 내 기아로 사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학적 참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11월20일로 지정했다.

앞서 A씨의 범행은 정부가 2023년 7월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해 벌인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B양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생후 6일 딸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친모…징역10년 구형

기사등록 2025/09/30 18:03:12 최초수정 2025/09/30 21:52: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