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에 "객관적 사실…누구 구속할지 의문"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듯…"공범은 없어"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0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21083338_web.jpg?rnd=20251203060646)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돼 국민들이 받는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란 표현이 있었다"며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사책임도 (지지 않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 내에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은 거리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본회의 시간이 공표가 되자 바로 의원총회의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만기가 14일이고,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며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기소하면 추 의원 혼자 기소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국민들이 받는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 저희가 공소유지에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충분히 혐의가 입증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 없이 조만간 공소제기에 나설 전망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등도 기소 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에 걸쳐 추 전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