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2월 말까지 가동

기사등록 2025/12/03 09:05:37

“작은 위험 발견, 큰 사고 막아”

재난 집중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난 집중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대설, 한파, 강풍 등 계절적 재난이 잦아지는 겨울을 앞두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재난 예방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고 대상은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시민 불편과 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위험 요소로 ▲대설 이후 제설 미흡·도로 결빙 ▲건축물·옹벽 등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한파로 인한 인도 결빙 및 배관 동파 우려 ▲건물 내·외 비상구 적치물, 불법 취사·소각 ▲축제·행사 시 인파 밀집 위험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삼척시는 “생활 속 작은 사각지대가 중대 사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신고 대상을 폭넓게 설정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접수되며, 위급상황은 112(범죄·치안), 119(화재·구조)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관련 부서와 즉시 공유해 현장 확인 → 조치 → 결과 통보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재난은 사전 대비가 피해를 가장 크게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작은 위험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해 주시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곧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며 “삼척시가 ‘사고 없는 겨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안전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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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2월 말까지 가동

기사등록 2025/12/03 09:05: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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