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쿠팡 홈페이지 화원 탈퇴 화면.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02008941_web.jpg?rnd=20251203112637)
[서울=뉴시스] 쿠팡 홈페이지 화원 탈퇴 화면.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용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이른바 '탈팡' 방법과 주의 사항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쿠팡 탈퇴 시 주의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쿠팡 탈퇴 시 그냥 탈퇴 말고 정보를 삭제하라고 한다"며 "개인정보 변경 가셔서 결제 수단, 배송지 정보, 이메일 등을 모두 삭제하고 기존 비밀번호를 새로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게시물은 "탈퇴 계정 정보가 활성 계정 정보와 제대로 분리 보관되지 않는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최근 X(구 트위터)에는 "쿠팡 탈퇴한 지 한 3년 됐는데 (정보 유출 통지) 문자가 왜 나한테도 오냐 쿠팡은 회원 DB에서 탈퇴자 개인정보 삭제를 안 하냐", "쿠팡 아이디 옛날에 없앴는데 문자 온 거 보고 당황했다" 등 탈퇴 후 유출 통지 문자를 받은 경험담이 올라왔다.
쿠팡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회사는 회원 탈퇴 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90일간 보관한 뒤 파기한다.
다만 거래 기록이 있다면 탈퇴 회원이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대금 결제와 재화 등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유해야 한다. 분쟁에 대비해 소비자의 과거 구매 내역을 기업이 임의로 삭제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2일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유출 계정 중 휴면이나 탈퇴 회원 정보도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부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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