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관련 특례도
'업계 기대' 전기요금 감면은 최종안서 빠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21083135_web.jpg?rnd=2025120221065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한은진 기자 =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 및 고부가 전환에 관해 조세감면 등 세제 혜택을 비롯해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관련업계 규제에 관한 정부의 특례 추진 근거도 담았다. 사업 재편을 신청했거나 승인받은 기업의 심사 기간 단축과 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등도 포함됐다.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등 지원책 마련 근거도 명시했다. 사업 재편으로 인한 고용 축소 등 상황에서 고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한 석유화학업계 재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업계 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는 취지다.
업계는 특별법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도 기대했으나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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