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경단녀→'경력보유여성'으로

기사등록 2025/12/03 06:00:00

최종수정 2025/12/03 06:44:23

성평등가족부 소관 10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소시효 배제 특례, 13세~19세 친족성폭력까지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연령 25세로 상향

경력단절 차별금지 명문화…가족친화인증 사후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성평등가족부 로고. 2025.11.04.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성평등가족부 로고. 2025.11.04.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용어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된다.

성평등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10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범죄가 은폐되고, 공소시효에 막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던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례 대상이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와 알선행위 등 처벌규정에서 '알면서' 부분도 삭제된다. 이는 범죄 입증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연령은 25세로 상향된다. 보호시설 퇴소 시에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단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단녀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해당 표현이 부정적인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경단녀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이들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여성폭력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인증 기준에 고용·근로관계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인증 후에도 성평등부 장관이 적합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 신설, 결혼중개업체 수수료·회비·신고번호 전체 공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 등이 신설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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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경단녀→'경력보유여성'으로

기사등록 2025/12/03 06:00:00 최초수정 2025/12/03 0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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