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빌라 매도 건설사도 전세사기 손해배상해야"

기사등록 2025/12/02 15:07:21

최종수정 2025/12/02 16:10:25

건설사 상대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원고 승소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충분한 자력이 없는 임대인에게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수원시의 한 빌라 임차인 A씨 등 9명이 임대인 B씨와 임대인에게 빌라를 매도한 C건설사를 상대로 낸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등은 B씨가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외 별다른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C사가 B씨에게 빌라를 매수해 피해를 입혔다며 B씨와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사는 B씨가 충분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을 통해 원고들과 B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실상 매매대금의 우선변제를 받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원고들에 대해 B씨의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사가 B씨로부터 매매계약 대금 중 불과 5억원만을 받고 건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축 중 빌라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B씨에게 새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도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관리하며 통장에 들어온 임대차보증금 및 관리비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C사는 B씨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와 원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다"며 "B씨가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없어 새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서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C사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은 형법상 공범의 성립과는 그 요건과 범위를 달리한다"며 "위 사정은 C사와 B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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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빌라 매도 건설사도 전세사기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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