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12/02 14:50:22

1심 징역 2년6월→2심 징역 1년6월

[인천=뉴시스] 배트와 야구공. (사진=뉴시스DB). 2025.12.02. photo@newsis.com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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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한 뒤 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체 과정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압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며 "당심에서도 피해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억9000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이른바 '환전책'으로서 공범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2018년 한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2군 선수로 활동했고, 2020년 시즌이 끝난 후 육성선수 말소로 방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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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12/02 14:50: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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