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혐의 사건, 내년 1월 선고
韓 "제 형사재판에 영향 줄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21075393_web.jpg?rnd=2025112609414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관련 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됐고 2026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와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의 혐의와 관련 있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했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수용했다.
재판장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놓인 사람이 형사 처벌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본인 형사 재판과 관련해 증언 거부하셨다"며 "증언 거부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