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특별법 공포안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21082537_web.jpg?rnd=2025120213030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이달 부산 이전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공포안 1건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 특별법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종합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의 법률 자문 비용 30억1700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는 개정안과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 수와 임기 등을 확대·조정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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