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연장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최충규(왼쪽 두 번째) 대전 대덕구청장과 공무원들이 2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덕구 제공) 2025.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02008061_web.jpg?rnd=20251202142843)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최충규(왼쪽 두 번째) 대전 대덕구청장과 공무원들이 2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덕구 제공) 2025.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성평등가족부 주관의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인증 유효기간이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 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구청장 인터뷰,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했다.
특히 가족친화경영 체계 구축과 가족친화 제도 운영의 내실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족친화 우수기관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엄정한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인증제도다.
최충규 구청장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은 대덕구가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성과"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로써 인증 유효기간이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 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구청장 인터뷰,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했다.
특히 가족친화경영 체계 구축과 가족친화 제도 운영의 내실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족친화 우수기관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엄정한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인증제도다.
최충규 구청장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은 대덕구가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성과"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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