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480억 분담

기사등록 2025/12/02 14:39:04

"전국 지방공사 중 첫 합의"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장의 공사비 물가 인상 분담에 관한 조정안에 전국 지방공사 최초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정안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을 부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각 50%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 합의에 따라 에코 18·19·20BL, 일광 4BL, 아미4지구, 환경공단 등 6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장에 공사비 480억원(부산도시공사 추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앞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자재비와 물가가 급등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국토부에 공사비 조정을 요청해 왔다.

당초 지방공사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공사비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국토부는 민원을 검토해 PF 조정위원회를 꾸리고 조정안을 마련했다. 감사원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고,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분쟁을 마무리해 확정된 분담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감사원의 객관적 판단과 내부 심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정했다"며 "중재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조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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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480억 분담

기사등록 2025/12/02 14:39: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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