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0%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자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12/02 11:58:28

최종수정 2025/12/02 13:08:24

피해자 218명에 이자 2억4456만원 받아

고객 명단 팔아 수수료 9202만원까지 챙겨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200여 명에게 최고 9000%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대부 영업을 하고, 대부 이용자 명단을 다른 대부업자들에게 넘기고 수수료까지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압수된 5만원권 411장(2055만원 상당)을 몰수하고 7045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2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662차례에 걸쳐 218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총 2억4456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연 39~9125%의 이자가 적용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올 8월까지 미등록 대부중개업 B조직에 속하면서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알게 된 대부이용자 명단을 173회에 걸쳐 B조직원들과 공유하고 중개수수료 920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 범행에 앞서 불법 대부업 C조직에서 대부 영업을 하기도 했다. C조직은 다른 대출 업체를 통해 확보한 고객 명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A씨는 해당 명단을 자신의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했다. 명단을 활용해 B조직과 함께 불법 대부 행위를 벌였으며, B조직은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들에게 이용자 명단을 넘기고 수익의 20~30%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A씨는 이 가운데 30~4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218명으로부터 1년간 2억원이 넘는 초과 이자를 받았고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며 수수료까지 챙긴 것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채권추심 관련 부당한 행위를 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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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0%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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