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부 기피신청…이화영 술파티 위증의혹 재판정지(종합)

기사등록 2025/12/02 11:45:30

최종수정 2025/12/02 12:56: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청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사건 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관 기피 신청 사유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사11부는 검찰의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기피 신청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15~19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왔다.

한편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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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부 기피신청…이화영 술파티 위증의혹 재판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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