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고강도 제재 예고…"당국 입장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
금감원 이달 18일 제재심…당국·은행 공방에 제재절차 장기화할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10/NISI20201110_0016880197_web.jpg?rnd=2020111015382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권에 2조원 과징금에 이어 임직원에도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통보된 가운데 곧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당국과 은행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검토해야 할 자료가 워낙 방대한 데다 은행들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여, 제재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 제재 절차는 '제재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여기에 은행에 기관경고, 담당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책 내용이 담긴 기관·인적제재를 은행들에 사전통지 했다"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재 수위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사실상 제재심의 대심제를 통해 결정된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법률대리인)와 감독당국(금감원 검사국)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어,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리를 다투는 제도다.
금감원은 은행이 조직적으로 대규모 고난도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직원들이 고위험 상품 투자가 불가한 투자자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지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가입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하며 녹취를 허위로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은행 본점의 판매 전략에서 홍콩ELS 판매 성과를 매우 강조하는 등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도 발견했다.
그러나 은행으로서는 수조원대 과징금과 기관·임직원 중징계가 걸려 있는 만큼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면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져 자본비율이 악화해 배당 등 주주환원에 '적신호'가 켜진다. 아울러 기업대출, 투자 등 생산적금융 동참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은행들은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이 지목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제적 소비자 배상 등 사후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강조해 제재 수위 감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제재심은 3~4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결론 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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