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3900만원 상당을 받아낸 20대 전화 금융사기 자금세탁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께 20대 남성 B씨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해 숙박업소에 고립시킨 후 B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3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화 금융사기 조직은 B씨에게 법원 등기가 왔다는 문자와 함께 성매매업소에서 B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서류를 보내 속였다.
B씨는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를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듣고 숙박업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 후 숙박업소에서 나온 B씨는 의구심이 들어 다른 휴대전화로 검색해 봤고 전화 금융 사기라는 확신이 들어 대전유성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을 수사한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반 장예익 경장은 약 3개월간 추적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15일 A씨를 검거했다.
특히 A씨가 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화폐로 바꿨던 3900만원도 확보해 전액 반환 조치했다.
B씨는 피의자 검거 및 피해금 반환 등에 감명받아 형사기동대를 '모범경찰관 추천'에 칭찬글까지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의심될 경우 경찰에 단 한번의 전화나 방문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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