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9058_web.jpg?rnd=20251001124740)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오는 5일까지 울산항 소재 56개 사업장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기상 악화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 변경 승인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폭우, 태풍, 온열 등 기상 악화 시 항만하역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포함해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울산해수청은 각 사업주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울산해수청은 56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계획을 검토해 적정 여부 및 실효성을 판단해 변경 승인할 예정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울산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양수산부는 폭우, 태풍, 온열 등 기상 악화 시 항만하역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포함해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울산해수청은 각 사업주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울산해수청은 56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계획을 검토해 적정 여부 및 실효성을 판단해 변경 승인할 예정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울산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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