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385명 참여한 서명지 충북교육청 전달
교육청, 초등 강사 30명 운영…중등엔 학교 인력 활용 지원

전교조충북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일 "충북교육청은 단기 수업(업무) 지원 교사 확충과 보장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내 "교사들이 병가, 연수 등 사유로 여러 날 학교를 비워야 할 경우 수업을 무리하게 몰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학교는 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기수업지원교사는 교사의 특별 휴가, 병가, 공가, 출장 연수 등 사유로 1~5일 보결 수업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뜻한다.
현재 도교육청은 인력풀을 꾸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단기 수업 지원을 하고 있다.
중등단기수업지원은 2020년 청주·충주·제천에 15명의 인력을 꾸려 시범 사업을 했다. 2022년부터 정규 사업에 편성해 2024년까지 운영했지만 2025학년도부터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임용 및 활용 방안' 지침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일선 학교나 학급에 직접 배치하고 교육청 등 기관에 배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기관 주의, 다음 연도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감원 등 페널티를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은 '초등 수업지원강사' 사업을 통해 시·군 10곳에 30명을 배치해 수업 결손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등 교과 지도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공 자격 소지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전체 교과목에 대한 교육지원청 단위 대체인력 채용에는 정원과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사업비를 중등에 증액 지원하고 보결 수업 수당도 인상했다"며 "학교 인력을 활용해 단기 수업 결손 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교사 1385명이 서명한 '단기수업(업무)지원 교사 확충 및 보장 촉구 서명지'를 이날 충북교육청에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