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가축분뇨 위반사업장 69곳 적발…5곳 폐쇄

기사등록 2025/12/02 11:12:28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인근에서 악취를 포집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5.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인근에서 악취를 포집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5.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올해 관내 가축분뇨 사업장 69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5곳을 폐쇄하고 23곳에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제주시는 올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69곳에서 13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중 가축분뇨·액비를 무단 유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5곳은 허가취소(폐쇄)하고 23곳은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또 전체 위반사항 중 16건을 고발 조치했다.

대상별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915곳을 점검해 65곳에 1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 27곳에서는 4곳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올해 시의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은 지난해 53곳, 112건 대비 사업장 수는 30.2%, 처분 건수는 21.4% 증가한 수준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바람 등 기후환경에 따라 악취 포집 여건과 민원 발생 건수가 바뀔 수 있어 위반 건수 역시 많아질 수 있다"며 "축산분뇨 관리와 악취 저감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농가들도 자구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에 접수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1524건이다. 올해는 11월을 기준으로 1500건을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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