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 꺼진 식당·카페 돌며 현금 훔친 60대 구속송치

기사등록 2025/12/02 10:11:40

최종수정 2025/12/02 10:44: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3개월 간 전국 돌며 33회에 걸쳐 총 1420만원 훔쳐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8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2025.08.08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8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2025.08.08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영남, 강원 등 전국을 돌며 영업이 끝난 식당과 카페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1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 60만원을 절취해 도주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국 버스터미널 등 폐쇄회로(CC)TV 약 800대를 분석, 700㎞를 추적한 끝에 부산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개월간 서울·대전·양산·순천·부산 등 전국을 돌며 총 33회에 걸쳐 현금 142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훔친 현금은 생활비 및 교통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절도 등 민생사건과 관련 신속·엄정한 수사에 정성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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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 꺼진 식당·카페 돌며 현금 훔친 60대 구속송치

기사등록 2025/12/02 10:11:40 최초수정 2025/12/02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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