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증 의심 규율위반, 전문의 판단 없이 징벌 자의성 커"
교정당국 "전문의 3명뿐…모든 징계 참여 현실적 어려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에 대한 징벌 절차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 업무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증 발현이 의심되는 규율위반자에 대해 전문의 판단 없이 징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진정을 검토한 결과 지난 10월 16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는 대구 A교도소 수용자가 지난해 7월 교도소가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정신증 발현으로 보이는 이상행동을 징벌로 처리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A교도소 측은 "증상에 따른 약을 적절히 처방했다"며 "진정인은 규율위반행위를 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징벌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징벌 대상 행위가 실제 정신증 발현과 관련 있는지 판단할 전문의 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문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징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다"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부당한 징계였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전체에 정신건강 전문의가 3명뿐이라 인력이 부족해 모든 징계 절차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위는 정신질환 수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의 확충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전문의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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