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JTBC '사건반장'은 상습 성추행과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 A씨 사건을 전했다.2025.12.02.(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한 60대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상습 성추행과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 A씨 사건을 전했다.
60대의 초등학교 교장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말까지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했으며, 그중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만13세 미만 미성년자 10명을 총 250회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장 퇴임 전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주로 학교 내에 있는 교장실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운동장과 심지어는 복도에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교장인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목격자 친구들은 A씨가 피해자 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증거로 보관해놨다.
학교 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 관련 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영상까지 촬영했겠느냐"며 도리어 A씨를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합의 시간을 부여했으며,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제기에 대한 검찰의 검토 시간을 위해서 내년 1월 한 차례 더 재판을 열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에 "8년도 기가 막힌다. 형이 너무 약하다", "아동 성범죄자가 교장이라니", "모범이 돼야 할 교육자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8년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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