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방해' 추경호, 오늘 오후 3시 구속 심사…첫 현역 의원

기사등록 2025/12/02 06:00:00

특검 "범죄 중대성 크고 증거인멸 우려"

秋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 권유 안해"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론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첫 현역 의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 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단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통화하며 계엄 해제·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통화 내용을 같은 당 의원에게 공유하지 않았단 내용도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

계엄 선포 전 추 전 원내대표가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등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있었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러한 특검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의원총회 소집 장소와 관련해선,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이 국회 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나 표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졌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했을 거란 뜻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표결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같은 당 김태호·김용태 의원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 보강에 공을 들여왔다.

추 전 원내대표가 해당 의혹의 '정점'인 만큼,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남은 수사도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 이후라도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영장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기소할 때까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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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02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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