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유통한 2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5/12/01 15:24:38

최종수정 2025/12/01 15:52:24

[부산=뉴시스] 부산 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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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9일~6월10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B조직은 서울, 부산, 대전, 충남 등 전국 각지에 조직원을 두고 15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B조직은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려 명의자를 모집한 뒤 연락이 오면 "대전에 있는 파인애플 공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법인 계좌 명의를 넘기게 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15개의 법인통장 중 4개를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넘겨 수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범죄조직으로 넘어간 4개의 통장은 시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14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데 사용됐다.

다만 A씨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가지 않은 11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데 가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한 것은 맞지만 유령 법인의 계좌가 범죄 조직에 사용됐다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인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법인 명의자 1명 당 1억50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의 통장이 세금 탈루나 사기 등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명의자들을 모집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는 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초범인 점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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