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01996645_web.jpg?rnd=20251119084631)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343개 기관이 총 64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했는데 고양시는 '전국 최초 광역버스 정규노선 중간배차' 시행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된 이후 하류 정류소 시민들이 버스가 와도 승차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던 문제를 해소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 2023년 1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되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승차난이 심각해졌고, 시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득해 전국 최초로 중간배차를 협의·승인받아 혼잡 시간대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행 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343개 기관이 총 64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했는데 고양시는 '전국 최초 광역버스 정규노선 중간배차' 시행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된 이후 하류 정류소 시민들이 버스가 와도 승차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던 문제를 해소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 2023년 1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되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승차난이 심각해졌고, 시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득해 전국 최초로 중간배차를 협의·승인받아 혼잡 시간대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행 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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