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사 시 손해배상 강요' 의혹 강남 유명 치과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5/12/01 14:34:25

최종수정 2025/12/01 14:56:23

강남지청, 1일 오전 압수수색 착수

폭행 등 직장내괴롭힘 의혹도 확인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직원 퇴사 시 손해 배상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나온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A치과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일부터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위약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A병원은 근로자가 퇴사 한 달 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했다.

근로자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다.

또 노동부는 폭언 및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도 확인해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했다.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압수수색에도 착수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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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사 시 손해배상 강요' 의혹 강남 유명 치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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