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제자와 성관계…여교사 '갓난 아기' 안고 법정 출두

기사등록 2025/12/02 02:30:00

최종수정 2025/12/02 05:34:23

호주에서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고등학교 교사가 유죄를 인정했다.2025.12.01.(사진=뉴욕포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호주에서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고등학교 교사가 유죄를 인정했다.2025.12.01.(사진=뉴욕포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호주에서 30대 고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15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심지어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뉴캐슬의 교사 칼리 레이(37)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맡은 15세 남학생과 시내 여러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레이가 스냅챗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성적 메시지를 보내며 학생을 길들였다고 밝혔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레이는 "학교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날까? 장난감을 가져갈게"라며 만남을 제안했고, "너무 유혹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이 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레이는 "내 잘못이야. 전부 책임질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답한 사실도 드러났다.

레이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피해 학생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고,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서 지난 6월 다시 체포됐다.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사정이 고려돼 두 번째 체포 후에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아이의 생부는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레이는 지난달 말 생후 8주 된 신생아를 데리고 법정에 출석해 아동 성학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 유인(그루밍), 사법 방해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학생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는 현재 그를 해고했으며, 법원은 레이에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단둘이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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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제자와 성관계…여교사 '갓난 아기' 안고 법정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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