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동영상 검색 조작' 시정명령 모두 취소해야"

기사등록 2025/11/30 09:00:00

공정위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제재조치 관련

대법, 하급심이 적법 판단한 '가점 부여' 시정명령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성립요건 등 오해" 파기

과징금은 이미 하급심서 취소…공정위 상고는 기각

앞서 '쇼핑 알고리즘 조작' 사건도 네이버 승소 판결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에 내린 제재조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적법하다고 봤던 시정명령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달 6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앞서 2020년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그 사실을 경쟁사에게 알리지 않고, 자사 '네이버티브이(TV) 테마관'의 동영상만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부당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개편 후 가점을 받은 동영상의 검색 노출 수 증가율이 43.1% 증가한 반면, 경쟁사 동영상 노출 수는 일제히 감소했다고 보고 네이버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며 시정을 명령했다. 네이버는 불복해 지난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공정위 심결은 1심으로 간주돼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은 전속인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서울고법 원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시정명령 일부와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다.

다만 원심은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만 가점을 받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는 "실제보다 또는 경쟁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하게 한 행위"라며 관련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를 금지한다.

대법은 가점 부여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네이버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은 크게 ▲고의성을 갖고 허위로 소비자의 착각 등을 유발했는지 여부(위계의 존부) ▲경쟁사의 것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는지 여부(현저성)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 선택의 저하 유발 또는 궁극적인 다수 소비자의 피해 우려 가능성(부당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소에서 쟁점을 들여다봤다.

대법은 "원고(네이버)가 제공하는 동영상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쟁사 동영상에도 동일한 가점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전제와 판단을 달리 한 것이다. 동영상에 가점을 줬다는 것 만으로는 허위로 착각을 유발했다(위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은 네이버가 추가적인 내부심사를 거쳐 테마관 동영상 게재를 허용했다는 점도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있다"고 네이버에 유리하게 봤다.

또 대법은 공정위가 가점을 받은 동영상이 경쟁사의 것보다 검색 노출 수, 재생 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점 또는 '고객이 해당 동영상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게 인지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검색 노출 순위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문제 삼지만 네이버 측은 고객들은 노출 순위보다 영상 제목·썸네일·내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맞섰다.

대법은 "원고(네이버) 동영상의 현저한 우위라는 소비자의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이나 그런 인식이 검색결과 순위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저성에 대해서도 부정한 셈이다.

대법은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그 밖에 고객의 합리적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됐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검색 알고리즘 개편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자사 서비스 담당부서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도 문제 삼아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은 공정위의 상고는 기각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네이버 측의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가 "고객의 오인을 일으킬 만한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이 없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달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공정위가 2010년 10월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정과 관련해 내린 265억원 규모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적법했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법 "네이버 '동영상 검색 조작' 시정명령 모두 취소해야"

기사등록 2025/11/30 09: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