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생산 이유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취소…法 "위법"

기사등록 2025/12/01 07:00:00

직접 생산 의무 위반했다며 지정 취소

원고 "취소 처분으로 손실 지나치게 커"

法 "의무 위반 인정하지만 처분 지나쳐"

[서울=뉴시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외주 생산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11.29.
[서울=뉴시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외주 생산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11.2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외주 생산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0월 2일 A 주식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A사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했고, A사는 조달청과 계약 기간을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해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해당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직접 생산해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A사와 조달청은 이후 8차례에 걸쳐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또 조달청은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원고의 '직류 활선 절연 저하 및 스트링별 사고 구간 감시 기능을 구비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A사는 조달청과 계약기간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로 해 해당 시스템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역시 8차례에 걸쳐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지난해 9월 A사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장치 중 구조물에 관한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조달사업법 제26조 제3항 등을 근거로 들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했다.

A사 측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장치의 구조물이 무엇인지,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구조물 구성품 중 어느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기준에서 정한 생산공장, 생산 시설 등은 전기·전자제품인 접속반의 직접 생산에 관한 내용에 해당할 뿐, 철제 제품인 구조물의 직접 생산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돼도 원고가 납품한 제품으로 인해 수요기관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한 바가 없고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달청의 우수제품 취소는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조물은 이 사건 기준에 따른 직접 생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조물 중 일부인 지지대를 직접 제작·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장치의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A사 주장에 대해 "원고는 총 42곳의 수요기관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납품하며 주식회사 B 등 업체에 구조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 그 설치까지 일괄해 발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조물에 관한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달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직접 생산 의무 위반 내역 중 원고가 구조물의 구성품인 지지대의 제작만을 타사에 의뢰한 것은 몇 건인지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반행위가 이 사건 기준의 취지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속단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계약의 부정한 이행 등을 이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될 경우 원고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에 비해 원고가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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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생산 이유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취소…法 "위법"

기사등록 2025/12/01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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