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교수 방미통위 위원장 지명
청문회 통과, 여당 몫 위원 임명시 정족수 4명 충족
野 "3명 추천 않겠다" 입장 고수시 전체 구성 지연
이진숙 전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헌재 판단도 변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58일 만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위원회 정상화 첫 단추가 끼워졌다. 대통령 몫의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발탁됐다. 그러나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야당의 반발로 야당몫 상임위원 위촉작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서다. 연내 위원회 정원을 채우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를 개의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최소한 4명의 위원이 임명돼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뒤 줄곧 0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그동안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일반 사무기능만 유지했을 뿐 심의·의결이 필요한 주요 의사 결정은 불가능했다. 일단 위원장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고, 여당 몫 위원 3명 임명까지 진행돼 정족수 4명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청문회 무사 통과+여당 몫 바로 추천시 개의 정족수 4명 충족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동시에 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당 몫의 2명도 즉시 임명된다면 방미통위는 연내 정족수 4명 충족이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 몫 3명 추천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 계속될 경우 위원회 전체 구성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野 "위원 3명 추천 안 하겠다" 입장 고수하나…이진숙 변수도
또한 위원장과 최소 위원이 구성되더라도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갖춰야 할 내부 운영 규칙과 공영방송 관련 규칙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위원으로 발탁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8/NISI20251128_0002005761_web.jpg?rnd=20251128173039)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위원으로 발탁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가 방통위 폐지로 자동 면직된 이 전 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여질 경우 방미통위 정상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미통위가 정상화된 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이 거론된다. KBS1, MBC, EBS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은 지난해 말 방송 허가 기간이 만료돼 본의 아니게 무허가 방송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 연말에도 JTBC 등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방미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KBS는 지난 26일까지 구성했어야 하고, MBC와 EBS는 다음달 9일까지 시한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플랫폼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각종 규제 및 제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후속 조치를 위한 고시·규칙 개정,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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