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개정 노동조합법 인지 및 기대' 조사
노조법 2조 개정 인지도 45%…조합원·비조합원 격차
원청과 교섭 가능하면 '노조 가입 의향 있다' 78.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5.08.2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2/NISI20250822_0020943228_web.jpg?rnd=2025082212091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5.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직장인 3명 중 1명(35.3%)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지난달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인지 및 기대'를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인들에게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알고 있다'가 45%로 나타났다.
조합원(72.5%)과 비조합원(40.9%) 사이에는 30%포인트 넘는 인식 격차가 확인됐다. 노동조합 활동 및 단체교섭 경험 여부가 정보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법 2조 시행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하청(용역·도급) 노동자'가 35.3%로 가장 높았다. 반복돼 온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용자 책임 회피 문제를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응답자의 19.8%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외에 근로조건 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본사·원청 등)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직장인 198명을 대상으로 '그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다면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나'를 물은 결과, 78.8%가 '있다'고 답했다.
단체는 "당사자들 역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어야 권리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직장인 72.5%는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업종·직종·지역 단위에서 노사가 모여 임금과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초기업단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하나의 기업이나 개별 하청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단위 교섭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직장인들 사이에 이미 널리 퍼져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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