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안본부장, 벌목현장 불시점검…"대비하면 사고 예방 가능"

기사등록 2025/11/28 16:08:59

겨울철 벌목 증가…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당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지역 삼나무 숲에서 잘라낸 나무가 임도에 쌓여있다. 기사와 관계 없음. 2025.11.24.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지역 삼나무 숲에서 잘라낸 나무가 임도에 쌓여있다. 기사와 관계 없음.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해 28일 오후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을 찾아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웠다.

이날 점검은 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류 본부장은 수구(베어지는 나무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했다.

또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5대 안전수칙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4분의 1~3분의 1)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등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림사업 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지만 사고의 원인을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벌목작업 재해예방 안전수칙을 홍보·안착시키고, 안전관리 기술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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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안본부장, 벌목현장 불시점검…"대비하면 사고 예방 가능"

기사등록 2025/11/28 16:08: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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