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자녀 등하교·대학 리포트까지 시킨 임원…法 "면직 정당"[법대로]

기사등록 2025/11/29 09:00:00

"면직 과도한 처분" 1심 판결 뒤집어

10년간 직급 이용해 직원들에 직장 내 괴롭힘

法 "근로관계 계속할 수 없어…징계면직 정당"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 자녀 등하교뿐 아니라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원의 징계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면직이 과도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

A씨는 국내 한 금융기관의 상무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22년 10월 사내 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며 신고 당했다.

B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측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를 포함해 소속 직원 4명에게 자녀 등하교를 시키고 대학 리포트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건물 구입 가격 협상, 전등 갈기 등 본인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 민원을 해결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나 다이소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해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측은 2023년 2월 A씨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이후 이사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후 징계면직을 의결했다.

같은 해 A씨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징계면직처분 무효와 함께 밀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 법원은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지난 10월 21일 1심의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면직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적인 행위를 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최상위 관리자인 직급을 이용해 약 10년 간 자신의 가정이나 재산 관리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다수의 직원들에 대하여 이뤄졌으며, 자녀 등하교 또는 건물 관리 행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체의 행위로 평가할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봤다.

이외에도 A씨는 근무 시간에 허가 없이 사무실을 이탈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직무상 지켜야 할 여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 근무 태만 및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까지 있다"며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비위 행위로 인해 A씨와 사측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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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자녀 등하교·대학 리포트까지 시킨 임원…法 "면직 정당"[법대로]

기사등록 2025/11/29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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