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 코앞
앞으로 합성니코틴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내년 4~5월부터 지자체 세수 확충 효과 발생할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4.05.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3/NISI20240513_0020337484_web.jpg?rnd=2024051313173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는 4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경우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 규모는 약 4654억원으로 예상됐다.
현재 과세 대상이 되는 담배는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도 '피우는 담배'로 분류돼 니코틴 용액 1㎖당 약 1799원의 세금·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약 95%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정확한 판매량과 시장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극히 일부 제품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작성한 '2024 담배소비세 현황과 이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안부가 세금을 부과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30㎖ 병 기준 91만개에 그쳤다. 이는 전자담배 업계가 자체 집계한 연평균 액상 판매량(2993만개)의 약 3% 수준이다.
반면 주요국들은 일찌감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관리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니코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도 2021년부터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해 다른 제품들과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관련 입법 논의도 2016년부터 이어져왔다.
하지만 담배업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은 9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입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경우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 규모는 약 4654억원으로 예상됐다.
현재 과세 대상이 되는 담배는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도 '피우는 담배'로 분류돼 니코틴 용액 1㎖당 약 1799원의 세금·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약 95%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정확한 판매량과 시장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극히 일부 제품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작성한 '2024 담배소비세 현황과 이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안부가 세금을 부과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30㎖ 병 기준 91만개에 그쳤다. 이는 전자담배 업계가 자체 집계한 연평균 액상 판매량(2993만개)의 약 3% 수준이다.
반면 주요국들은 일찌감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관리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니코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도 2021년부터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해 다른 제품들과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관련 입법 논의도 2016년부터 이어져왔다.
하지만 담배업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은 9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입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했다.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9/NISI20251009_0001962500_web.jpg?rnd=20251009124305)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다른 담배 제품과 같은 규제를 적용 받게 되고, 과세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확보되는 전체 세금 및 부담금 규모는 약 930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만 담배소비세 3247억원, 지방교육세 1427억원 등 총 4674억원에 달한다. 다만 합성니코틴에 대해 실제 과세가 이뤄진 전례가 없는 만큼,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가깝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세연구원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방세 수입이 최소 687억원에서 최대 4975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합성니코틴은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인 '희석액'과 100% 농도의 '원액' 형태로 수입된다. 이 가운데 통계에 잡히는 것은 희석액 수입량에 한정되고, 원액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정확한 유통량 파악이 쉽지 않다.
희석액 기준으로 전체 세금 및 부담금을 계산하면 약 1097억8000만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 중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수입만 546억원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국내에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원액 규모가 희석액의 약 10배 수준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전체 세수는 최대 1조원에 이르고, 지방세 확충 효과만 4975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4.05.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3/NISI20240513_0020337477_web.jpg?rnd=2024051313173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담배 범주에 포함되면 지자체는 4000~5000억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관련 지방세 규모는 담배소비세(3조5048억원)와 지방교부세(1조5418억원) 등을 합쳐 5조466억원 규모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4~5월부터는 지자체 세수 확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담배 가격의 74%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이 부담이 소비자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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