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다음달 18일께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은행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사상 초유의 조단위 과징금이 통보되면서 향후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28일 오전 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 4곳에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통보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판매금액이 적어 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과징금·과태료의 금액은 총 2조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의 순이었다.
통상 금융당국 제재절차는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전제재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달 18일께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2조원대의 과징금을 사전통보 했으나, 향후 제재심 과정에서 금액이 낮춰질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소비자배상 등을 참작해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수천억 단위로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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