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행정청 주도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최대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날 고시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주거생활권 계획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은 언제든지 주민 주도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정비사업 추진 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세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 체계도 개편돼 역세권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과 연접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단계까지 종상향이 가능해졌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도시정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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