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해킹 등 각종 리스크 노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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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최근 기업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와 그에 대한 책임 부담이 확대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 주목받고 있다. D&O는 임원이 주주나 제3자에게 소송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과 법률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와 사이버 사고 증가, 상법 개정에 따른 경영진 책임 확대가 D&O 수요 증가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가 체결한 D&O의 원수보험료는 약 677억원 규모다. 이는 2023년 연간 원수보험료인 681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년비 두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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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에 대한 관심 증대는 올해 통과된 개정 상법과 무관하지 않다. 개정 상법은 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특히 국내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이 계속됐고, 해킹이나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임원에 대한 책임이 부각되면서 D&O가 실질적인 경영 리스크의 방어막으로 떠올랐다.
D&O는 기본적으로 임원이 직무 수행 중 과실·태만·실수 등으로 인해 회사, 주주,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또 민·형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방어 비용을 보장하고, 회사가 임원의 재판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실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다만 보험사별 약관에는 차이가 있어, 보장 대상과 면책 항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부 약관은 해외 기준을 단순히 번역해 적용한 경우가 있어 국내 기업 실정에 맞춘 담보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대기업·금융사·상장사 중심으로 D&O 가입이 확대된 반면, 보험료 부담과 약관의 복잡성 탓에 중소기업과 비상장사는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의 D&O 가입률은 2%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담보 구조와 다양화된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와 내부통제 요구 확대, AI 도입에 따른 리스크 확산 등으로 D&O 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들이 소송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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