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에게 문자와 전화는 물론 계좌이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게시 등 수백 차례의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5월3일 전처 B씨에게 문자 전송과 전화 발신, B씨 명의 계좌에 1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대화 좀 하자'고 표시하고, 블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등 총 67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기간 B씨에게 '뉴스 기사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대화에 응해라'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 8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결합 의향을 묻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B씨의 요구에 따라 협의 이혼한 뒤 5000만원의 일시금과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B씨가 자녀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확정받을 시 재직 중인 공기업에서 퇴사를 당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문 판사는 "A씨가 열흘간 여러 경로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그중에는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