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고하면 찔러버린다"…주차 단속하자 흉기 꺼낸 화물운전자

기사등록 2025/11/28 06:00:00

최종수정 2025/11/28 07:04:24

평소 여러 차례 단속에 불만 품어

주거지에서 33㎝ 흉기 가져와 항의

배회하며 주민 향해 소리 지르기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청학동 문학터널 톨게이트 인근 갓길에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2022.04.06.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청학동 문학터널 톨게이트 인근 갓길에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2022.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40대 남성 화물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주차단속 공무원 연락에 격분해 흉기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0월 1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37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길가에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주차단속 공무원 연락을 받자, 주거지에서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이 떠난 후 근처를 돌아다니며 인근 주민들에게 "또 신고하면 배때기를 찔러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약 17분 동안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본인의 화물 차량이 여러 차례 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나와 주차 단속 공무원들에게 항의한 후 판시와 같이 소리 지르며 인근을 배회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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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하면 찔러버린다"…주차 단속하자 흉기 꺼낸 화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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