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측 "종교 자유 침해, 헌법 위반" 주장 배척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1/NISI20250301_0020717904_web.jpg?rnd=2025030117335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당시 발동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신도들과 단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헌법상 위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30일부터 2021년 1월17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모임 등을 금지하는 집한제한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담임 교회로 있는 교회 예배당과 잔디밭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단체 예배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의 예배에 적게는 19명, 많게는 1090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에 대한 두 개의 사건으로 원심 재판을 받았던 손씨는 각 벌금 300만원,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씨 측은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손씨 측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윤리적 비난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정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새로 형을 정하면서도 유죄 판결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민사 내지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 자료가 되는데, 피고인 등이 청구한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 처분 취소 행정사건에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는 바, 이 사건에서도 행정사건의 판결과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손씨는 원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손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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