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때려 두개골 골절사망…父 징역10년·법정구속

기사등록 2025/11/27 15:48:47

최종수정 2025/11/27 17:12:25

30대 친모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당시 20대)가 2023년 7월26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당시 20대)가 2023년 7월26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이자 피해아동의 친모 B(3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망 원인이 되는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의관, 법의학자 등 전문가 모두 '자발적 이동이 불가한 영아의 머리뼈 골절 등은 보호자의 학대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는 일치된 소견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3년 7월1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황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건 이후에는 일부 메시지를 삭제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 B씨가 피해자를 학대로부터 분리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미숙아로 태어나 입원했다가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해 직접 양육한 지 20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다"면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친모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C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24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신고했고, 병원 측은 C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112신고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C군은 다음날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C군이 사망하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양육을 전담하면서 C군이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받던 중 C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며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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