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잡겠다' 휴대폰 메시지…'영아 학대치사' 친부 딱 들켰다

기사등록 2023/07/27 11:24:13

최종수정 2023/07/27 11:29:32

20대 친부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폭행 정황 나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3.7.2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3.7.2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의 휴대전화에서 숨진 아들 B군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내용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내 C(30·여)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아이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이러다가 애 잡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중순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군은 다음날 낮 12시48분께 결국 숨졌다. 당시 B군은 두개골 및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B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 했으나, 치료를 받던 B군이 사망하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3.7.2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3.7.26. [email protected]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처럼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하게 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갓난아기의) 정확한 사인은 추후 정밀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가정에서 B군과 형 등 형제의 육아를 전담했으며, 아내 C(30·여)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혼한 사이인 A씨와 C씨 가정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6일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A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진졌다. 숨진 1개월 아이와 관련 학대정확은 드러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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