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뇌물수수' 지방공공기관 전 간부 1심서 징역 3년

기사등록 2025/11/27 11:07:24

법원, 징역 3년·벌금 8800만원·추징금 4400만원 판결

'고등학교 후배' IT업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 선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연구과제 사업자 선정 관련

[서울=뉴시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상징(CI). (사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상징(CI). (사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정보기술(IT) 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고 연구과제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 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3년에 벌금 88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을 판결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IT업체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88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의 뇌물수수는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된 자이므로 그의 뇌물수수 범행이 일반 공무원의 범행보다 가벌성이 다소 약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수뢰자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와 차이가 있다. 횡령 범행의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한 사기 범행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 측은 고등학교 후배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차례 조언했을 뿐이며 사업과제 선정과 관련해 감사의 표시로 건네준 돈을 받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다.

이씨 측도 회사와 직원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돈 대부분 사용했다면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로 인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파면됐다.

박씨는 이같이 뇌물을 수수한 뒤 연구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거나 이씨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씨는 친인척, 지인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이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뒤 급여가 입금된 사람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명의인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장기간 연구개발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합계 10억원 이상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올해 4월 9일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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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뇌물수수' 지방공공기관 전 간부 1심서 징역 3년

기사등록 2025/11/27 11:07: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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