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국힘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기사등록 2025/11/27 10:51:57

최종수정 2025/11/27 13:06:23

합성대마 매수 등 혐의로 기소

1심 실형→2심 징역형 집유 감형

法 "반성하고 가족이 선처 탄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 투약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정모씨에게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06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의 부탁에 응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 임모씨와 지인 권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임씨로부터 138만원, 권씨로부터 528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판결 직후 이씨와 정씨는 몸을 떨며 흐느끼기도 했다. 임씨 역시 눈물을 보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임씨 역시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씨와 지인 1명에게는 실형을, 임씨와 나머지 지인 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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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국힘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기사등록 2025/11/27 10:51:57 최초수정 2025/11/27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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