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만취 상태 아냐…사건 이후 술자리도"
檢 '피해자다움' 지적…적극 변론 수행
배심원 7명 중 5명 유죄 평결…法, 실형에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서 둘만 남게 되자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부장검사 장유강·공판검사 김영현)은 분리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증인신문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했다.
7명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은 4시간이 넘는 숙고 끝에 7명 중 5명이 유죄, 2명은 무죄 의견을 내 다수결로 A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서 둘만 남게 되자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부장검사 장유강·공판검사 김영현)은 분리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증인신문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했다.
7명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은 4시간이 넘는 숙고 끝에 7명 중 5명이 유죄, 2명은 무죄 의견을 내 다수결로 A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