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미국 뉴저지주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도 여성 전용 구역 이용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해당 한국식 찜질방 '킹 스파 앤 사우나'의 외관 모습. (사진 = NYP 캡처) 2025.11.2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02003190_web.jpg?rnd=20251126142007)
[뉴시스] 미국 뉴저지주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도 여성 전용 구역 이용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해당 한국식 찜질방 '킹 스파 앤 사우나'의 외관 모습. (사진 = NYP 캡처) 2025.11.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도 여탕 이용을 허용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NYP)에 따르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대형 한국식 찜질방 '킹 스파 앤 사우나'는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35)와의 소송 끝에 지난 8월 성별 구역 이용 정책을 변경하는 데 조용히 합의했다.
고버트는 2022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찜질방을 찾았다가 남탕으로 안내를 받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여탕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찜질방 측이 성전환 수술 여부를 묻자 고버트는 남성 생식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업체는 "남성 구역을 이용하거나, 수영복을 착용한다면 여성 구역 이용을 허용하겠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버트가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양측이 합의한 새로운 정책에는 ▲신체적 특성과 관계없이 신분증에 기재된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성별 구역에서 전형적 신체 특징과 다른 고객을 마주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불편함을 이유로 타인의 성별 구역 이용을 막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지 한인 사회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찜질방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워싱턴주의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도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제9순회 항소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업체에 입장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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