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내란 심판에 어떤 타협이나 지연 있어선 안돼"(종합)

기사등록 2025/11/25 17:52:02

최종수정 2025/11/25 18:36:25

제51회 국무회의 주재…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국회 예산심의 결과 존중하되 예산안은 시한 내 처리돼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벌률공포안 52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의 검토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 부여 시 법령 정비가 필요하면 즉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택배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 물류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택배 노동자가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택배 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추가하고, 연동 회피 요구·유도 등을 탈법행위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대신 국세청 보수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부과를 자동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을 2026년 취득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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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내란 심판에 어떤 타협이나 지연 있어선 안돼"(종합)

기사등록 2025/11/25 17:52:02 최초수정 2025/11/25 1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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