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었어"…경찰에 욕하고 경찰서 난동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5/11/26 06:00:00

최종수정 2025/11/26 07:06:23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

法 "피고인 엄히 처벌 필요…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공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데 이어 호송된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달 24일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를 받는 고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요구르트 배달원에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자 경찰들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너 와이프랑 아이 다 죽었어. 야 다 죽었다고"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로 호송된 뒤에도 피의자 대기석 의자 커버 3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했다. 또 보호 유치실 출입문 방음 쿠션을 손으로 잡아 뜯어 3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간 경찰들의 복부와 둔부를 걷어차는 등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를 완료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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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었어"…경찰에 욕하고 경찰서 난동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5/11/26 06:00:00 최초수정 2025/11/26 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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