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 의무→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
독일은 공무원들 '이의 제기' 절차 법으로 명문화
"시대변화에 맞는 조치"…"체감변화 없을 것" 반응도
'위법·부당한 지시' 구체적 기준·범위 마련은 숙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5/NISI20251125_0021074269_web.jpg?rnd=202511251200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용윤신 정유선 권신혁 기자 =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76년 만에 폐지한 데 대해 공무원들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표현은 앞으로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은 상관의 지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한 것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을 때, 장병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복종 의무' 때문에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도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법으로 명시돼있진 않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었지만, 1963년 박정희 정권 때 새로운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이 문장은 삭제됐다.
반면 나치 정권을 경험한 독일은 공무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독일 연방공무원법 제60조는 '직무상 명령의 합법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직속 상관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관의 상관에게까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책임은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거부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12·3 내란 사태처럼 위법한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는 상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표현은 앞으로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은 상관의 지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한 것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을 때, 장병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복종 의무' 때문에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도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법으로 명시돼있진 않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었지만, 1963년 박정희 정권 때 새로운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이 문장은 삭제됐다.
반면 나치 정권을 경험한 독일은 공무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독일 연방공무원법 제60조는 '직무상 명령의 합법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직속 상관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관의 상관에게까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책임은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거부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12·3 내란 사태처럼 위법한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는 상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14/NISI20231114_0020128931_web.jpg?rnd=2023111413343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email protected]
관가도 "시대 변화에 맞는 조치"라며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복종'이 상명하복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 만큼 자기 권리를 중요시하는 요즘 공무원 세대 분위기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가 젊은 세대들로 교체되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는 잘하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며 "신규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문구 조정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가 사후에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공무원들은 정부 기조나 국정 철학에 따라 부당하다고 느끼는 지시라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거부하지 않고 따랐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수사·기소 처분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가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다"며 "지시를 따랐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위법·부당한 지시 거부권을) 법에 명시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공직사회의 경직성이 완화되긴 했지만, 결국 공무원 조직은 법과 규정 안에서 움직인다"며 "문구 하나가 바뀐다고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한 사무관은 "지시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고 해도, 실제로 적용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처의 한 과장도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징계하는 사례는 드물고, 주로 근무평가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정도"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으로 복종 의무는 사라졌지만,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상관의 지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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